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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무설명회 열린다

뉴욕·뉴저지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다음달 7일 베이사이드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뉴욕총영사관, 뉴욕 퀸즈한인회, 대뉴욕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한국 상속‧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한국 주택임대소득세 ▶미국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개별 세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에게는 주뉴욕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이 공동발간한 2023년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재미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양국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국세관은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후 국제거래에 대한 양국의 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 정책 〉 한미 세무안내'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메일(kcgeco@mofa.go.kr)로 신청하거나, 뉴욕 퀸즈한인회(646-468-3282, 646-320-2872)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무설명회 퀸즈한인회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이선주 주뉴욕총영사관 한국 세법상

2023-08-18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 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 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체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깔끔한 신고 처리가 필요하시면 한국 상속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시민권자 한국

2023-07-14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거주자(2)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느냐”고 문의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 중 국적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취급하는데, 그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쉽게 얘기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돈을 보내는 것과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모두 연관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어서, 관련되는 미주 한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 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 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중거주자는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되는 개인이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만약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은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을 두어, 영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체류 기간, 재산의 위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거주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보신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린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도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2023-02-14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 데다가 그 분량도 많으며,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세금 이해의 시작이라 생각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세법상 소득세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데, 비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 거주자 한국 세금제 반면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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